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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

Jei_t 2016. 10. 6. 12:23

 

 

 

 

201512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동사국 총회가 열려서 190여개 국의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파리기후협약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가 진행되어 파리기후협약이라 일컫는데요. 이는 세계 기후관련 협정 역사를 살펴보면 97년 교토의정서 이후 약 20여년 만에 새로운 기후체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약은 104EU의회가 파리기후협약에대한 비준안을 최종승인하면서 EU 회원국 내의 파리협약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달안에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파리기후협약의 가장 비중이 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효를 위한 조건으로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55%를 맡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발효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미 비준을 마친 국가가 70여 국에 이르고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전 세계배출량의 56%에 이르는 등 모든 조건이 충족 되었다고합니다. 파리기후협약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환경을 수립하기 위한 국제협정으로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현대화 이전 즉, 산업화 전과 비교하여 2보다 훨씬 작게 만들기 위하여 제한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경우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조향은 없었는데 이 협약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이 산업화 이후부터 가장 많았던 국가들, 즉 산업화로 인해 수혜를 보고 막대한 부를 얻은 일부 선진국들이 100억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었고 이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리기후협약은 앞서 말한 일부 선진국들과 지금 한창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갈등이 발생했었다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도의 변화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그것 이였는데요. 선진국들은 비율을 다르게 차등을 주어 분배하자고 주장했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이미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처사가 될 여지가 있다는 식의 의견대립이였습니다. 이같은 갈등은 교토의정서의 경우 선진국에게만 의무가 부여된 반면 파리기후협약에서는 개발도상국에게도 온실가스배출량 제한의무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리 기후협약(기후협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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